lnb영역
회원서비스
고객센터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070-0000-1234
평일 : 09:00~18:00토/일, 공휴일 휴무
������ ����
- 회원서비스
- 환불규정
환불규정
환불정책
- ① 수강자가 수강결제 후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내용에 의거하여 하여 처리합니다. 수강자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② 수강자가 본인의 의도로 강의영상을 열거나, 다운로드(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 받는 등의 행위는 강좌를 수강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본 교육원의 수료기준(진도율 60%)에 도달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④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의를 골라 수강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의도적 행위를 한 후 악의적 요구를 할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할 것입니다.
수강의사의 철회
- ① 수강자가 교습 시작 전('어떠한 강의도 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이하 동일)에 수강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육원에 반환하고, 교육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결제와 환급에 있어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제반비용을 기납부 수강료에서 차감합니다.
- 3.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수강자가 그 교재 또는 실습재료(이하 "물품"이라 합니다)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 그 물품의 비용은 환급되지 않으며,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기납부 수강료에서 차감합니다.
- 4. 수강자에게 교재 또는 실습재료를 교육원에서 지급한 경우 그 물품의 비용 전액과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기납부 수강료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수강자가 그 물품의 반환의사를 밝힌 경우 그에 따른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하며, 그 물품의 비용은 반환된 물품의 훼손상태 여부에 따라 차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② 수강자가 교습 시작 후('한 강의라도 열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이하 동일)에 수강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육원에 반환해야 하며, 교육원은 해당 강좌를 즉시 정지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 1. 기간의 산정을 우선하며 수강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1/3 경과 전까지 기납부 수강료의 2/3, 1/3~1/2 경과 전까지는 1/2을 환급하며, 1/2 경과 후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 2. 위 1호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의 경과 비율보다 강좌의 수강완료 비율이 더 높을 경우 기간의 산정이 아닌 다음 3호와 같이 수강완료한 강좌수 비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철회 시까지의 수강완료강좌 수
전체 강의영상(차시) 수 - 4.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결제와 환급에 있어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위 각호에서 산정한 환급금에서 제반비용을 차감합니다.
- 5. 수강자에게 지급된 교재 또는 실습재료는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반환받지 않으며, 위 각호에서 산정한 환급금에서 그 물품에 대한 비용과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합니다.
계약의 중도해지
- ① 수강자가 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교육원의 이전, 폐강 등 교육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수강완료강좌 수
전체 강의영상(차시) 수 - 2. 수강자에게 지급된 교재 또는 실습재료는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반환받지 않으며, 위 1호에서 산정한 환급금에서 그 물품에 대한 비용과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합니다.
- 1.
-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수강의사의 철회 ②항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