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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서비스
  2. 환불규정

환불규정

환불정책

  1. ① 수강자가 수강결제 후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내용에 의거하여 하여 처리합니다. 수강자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② 수강자가 본인의 의도로 강의영상을 열거나, 다운로드(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 받는 등의 행위는 강좌를 수강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본 교육원의 수료기준(진도율 60%)에 도달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4. ④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의를 골라 수강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의도적 행위를 한 후 악의적 요구를 할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할 것입니다.

수강의사의 철회

  1. ① 수강자가 교습 시작 전('어떠한 강의도 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이하 동일)에 수강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육원에 반환하고, 교육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결제와 환급에 있어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제반비용을 기납부 수강료에서 차감합니다.
    3. 3.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수강자가 그 교재 또는 실습재료(이하 "물품"이라 합니다)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 그 물품의 비용은 환급되지 않으며,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기납부 수강료에서 차감합니다.
    4. 4. 수강자에게 교재 또는 실습재료를 교육원에서 지급한 경우 그 물품의 비용 전액과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기납부 수강료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수강자가 그 물품의 반환의사를 밝힌 경우 그에 따른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하며, 그 물품의 비용은 반환된 물품의 훼손상태 여부에 따라 차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② 수강자가 교습 시작 후('한 강의라도 열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이하 동일)에 수강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육원에 반환해야 하며, 교육원은 해당 강좌를 즉시 정지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1. 기간의 산정을 우선하며 수강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1/3 경과 전까지 기납부 수강료의 2/3, 1/3~1/2 경과 전까지는 1/2을 환급하며, 1/2 경과 후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2. 2. 위 1호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의 경과 비율보다 강좌의 수강완료 비율이 더 높을 경우 기간의 산정이 아닌 다음 3호와 같이 수강완료한 강좌수 비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3.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철회 시까지의 수강완료강좌 수
      전체 강의영상(차시) 수

    4. 4.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결제와 환급에 있어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위 각호에서 산정한 환급금에서 제반비용을 차감합니다.
    5. 5. 수강자에게 지급된 교재 또는 실습재료는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반환받지 않으며, 위 각호에서 산정한 환급금에서 그 물품에 대한 비용과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합니다.

계약의 중도해지

  1. ① 수강자가 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교육원의 이전, 폐강 등 교육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수강완료강좌 수
      전체 강의영상(차시) 수

    2. 2. 수강자에게 지급된 교재 또는 실습재료는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반환받지 않으며, 위 1호에서 산정한 환급금에서 그 물품에 대한 비용과 배송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합니다.
  2.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수강의사의 철회 ②항에 의거합니다.